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체류 자격과 체류 목적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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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|
● 단기체류 : 90일 이하
● 장기체류 : 91일 이상
● 영주 : 제한없음
●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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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취업 |
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,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하고, 신고된 근무장소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.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. ●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|
단기취업(C-4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취재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
연수취업(E-8), 비전문취업(E-9), 내항선원(E-10),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관광취업(H-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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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 기간 연장 |
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
한다.
● 신청기간
-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한다.
- 체류기간 만료일이 경과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범칙금이 부과된다.
● 신청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 |
체류자격 변경 |
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. 원칙적으로는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을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하지만,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다.
● 신청기간
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● 신청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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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외 활동 |
체류 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외국인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체류의 주된 목적이 될
경우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, 출국 후 새로운 사증을 받고 입국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허가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단수사증(90일 이하) 소지자는
현재 사증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원 근무지보다 체류자격 외 활동시간이 길고 보수가 많은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이 금지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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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대학부속 어학원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 고유문화 및 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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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청
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
받아야 한다.
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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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처 변경 및 추가 |
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혹은 추가를 원할 경우,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● 근무처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원칙
- 근무처의 추가 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다를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할 수
없다.
- 여러 직장을 갖거나 너무 자주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 혹은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이 국익에 위배된다고
여겨지는 경우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불허할 수 있다.
-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 추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
있다.
- 근무처 추가는 원 근무처 외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 근무 장소 추가도 원 근무 장소 이외에 2개를 초과할 수
없다.
●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 신청
- 현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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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부여 |
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체류하는
외국인이 새로운 체류 자격을 받는 것을 체류자격 부여라 한다. 체류자격 허가서는 여권에 부착한다. ● 신청기간
체류자격부여 신청 대상자는 위에 언급한 체류자격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. 체류자격을 획득할 권리를 지닌 외국인이 그 사유가
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체류자격 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. ● 신청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 ● 체류자격 허가기준
-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중 하나의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자격 부여
- 등록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자녀는 동반(F-3)자격 부여
- 영주(F-5)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20세 미만 자녀는 영주(F-5)자격 부여
- 영주(F-5)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거주(F-2)
자격 부여
- 주한미군 전역자는 협정(A-3), 단기종합(C-3), 방문동거(F-1), 거주(F-2), 기타(G-1) 중 하나의 자격 부여
- 거주(F-2), 산업연수(D-3), 비전문취업(E-9)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생자녀는
방문동거(F-1) 자격부여 |